자본소득1: 주식배당

[나의 포트폴리오]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줄이기. 21년07월

필립입니다. 2021. 7. 19. 13:16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고용이 최대의 절세인듯.




올해 어김없이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원투 펀치가 들어왔다.
작년에 세금대비 없이 그냥 보냈더니 상당히 금액이 크다.

올해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혜택과 연말까지 적용할 수있는걸 찾아보았다.

나는 규모가 작은 사업자이다보니 세금혜택이 정말없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지원금 나오는거 보면 정말 많은 카테고리의 소득이 있음에도 커버를 못하는듯함.
(내 주변 사업하는 분들은 나포함 거의 대부분이 1차 전국민때를 빼고 한번도 해당자가 된적없음.)

내껀 내가 챙기자 다짐.



1) 종합소득금액
2)   -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150만원)
        +국민연금(전액)
        +노란우산공제(300만원)
-----------------------------------------
        1)-2)= (금액 * 24%)-522만원 / 소득 4,600만 이하시 15%에 누진공제 108만원
3)   - 세액공제
        + 기부금
        + 연금펀드, IRP (700만*13.2%=92만4천원) / 소득 5,500만 이하시 16.5%= 115만원


이게 현재 나의 소득세 구조임.
올해부터 연금펀드와 IRP 연 700만 납부예정. 좋은건 알았지만 좀더 알아보고 싶어 2년 늦었다.
여기에 ISA 와 투융자계좌를 오픈예정

<세액공제 상품>
IRP는 중도인출이 안되고 가입해지 형태라 60세 이상까지 갖고가고,
연금펀드는 배당주위주로 구성하여 세금혜택과 분배금은 인출할 예정.
(분배금은 어짜피 세금혜택안받을 꺼니 인출에 자유로울듯. 맞는지는 모르겠다.)

<국민연금>
현재 납부유예혜택을 받고 있음. 5~6개월 유예해줘 안내고 있지만 소득공제를 위해
연만에 한꺼번에 납부할예정. 개인이 최대 납부가능한게 월 40만원 초반으로 알고있음.
참고로 내 주변 지인들중에 국민연금 안내는 분도 많다. 내 고모님도 안내신지 오래됬다.
난 65세 수령시기때 얼마받나 보니 삼백 좀넘게 받게 되는 듯.



나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미리 정리해본다.

[마무리 정리]

1. 국내주식
- 거래세 0.009~ , 배당소득세 15.4%

2. 연금저축계좌
- 한국 상장 ETF, 리츠거래 : 한도 400만원(세금혜택)
- 거래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분리과세 16.5%(종합소득세 포함안됨)

- 연금수령시 3.3% ~5.5% 연금소득세

3. IRP계좌
- ETF, 리츠거래 : 총 700만원( 연금펀드400만+ IRP 300만)
- 운용수수료 有, 세금은 연금저축계좌와 동일

4. ISA계좌
- ETF, 리츠, 개별주식(?) : 한도 1억
- 이자배당소득에 총 200만원 비과세, 그외 한도초과는 9.5%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포함안됨)
- 만기후 연금저축계좌로 옮기고 해당해 1회에 한에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가능.

5.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
- 맥쿼리인프라 : 한도 1억까지 분리과세혜택 (21년 12월말까지만 가입가능)
- 현재 삼성증권만 가입가능



특별한 세금혜택없는 사람이라면 아래 순서로 최대 납부하는게 젤좋을 듯.

-> 국민연금(소득공제) + 노란우산(소득공제)+ 연금펀드, IRP(700만원) + ISA (1억)+ 투융자계좌(1억)



세금을 많이 내는게 국가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난 7년째 매년 매월 소득의 일정부분을 기부하고 있다. 이바지는 내가 주고 싶은 곳에 직접 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