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이야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줄이는 방법

필립입니다. 2021. 7. 21. 13:01



신논현역에 상가 공실이 늘고있다.




<7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단에 바로 연락하자>


>이 방법은 사업 5년차 이상되면 다 알고있는 사실이나 세무사가 직접 알려 주진 않더라. <
내껀 내가 챙기자.


올해 2021년 7월 작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났다.
내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2019년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납부된다.

<오리지날-금액측정 기준>
2021년 1월~12월 : 2019년 소득기준
2022년 1월~12월 : 2020년 소득기준

따라서, 2020년 소득이 19년 보다 높다면 >>>> 전화하지 말자. (그냥 두는게 더 적게 납부하는 방법이다.)
단 2020년 소득이 19년도 보다 낮다면 >>>> 지금당장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자!!

*준비물*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뽑고 공단으로 팩스보내면된다.
팩스없으면 모바일 팩스 어플 다운받아 보내라. 공짜임.

예를 들어 현재 2021년 6월 건보료 및 국민연금 납부액이 각각 20만원이라고 하자.
2020년 소득액이 2019년보다 낮다면 증명서서류 보내자 마다 7월부터 납부금액이 재조정되어 20만원 보다 낮게 납부하게 된다.

이게 뭘 뜻하냐면

*변경전

납부금액 기준 소득 납부기간
2019년 소득 2021년 1월~12월 (12개월)
2020년 소득 2022년 1월~12월 (12개월)


*변경후

납부금액 기준소득 납부기간
2020년 소득 2021년 7월~2022년 12월 (18개월)



6개월동안 더 적게 낼수 있다. 끝~



나는 1인 개인사업자다.
지역가입자이다보니 건보료 납부금액이 높다.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지만

내 나이 37살.
20년뒤에 지급시기가 70살이 될지 어떻게 알까.

적게 낼것도 많이 낼것도 없이 딱 낼만큼만 납부하자.